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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현진 사회복무요원, 이웃과 나눔 실천

  • 등록 2021.11.18 15:57:2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귀감이 되고 있다.

 

미담사례 주인공인 이현진 사회복무요원(21세)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던 중 올해 4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현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는 영등포동, 문래동 일대 450여명의 쪽방 거주자에게 돌봄 활동 및 물품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영등포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이현진 사회복무요원이 생수, 먹거리 세트 등 상담소 직원들과 함께 주민에게 나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이 병원 진료, 입원 시 이동 보조나 행정처리를 대행하는 등 대민지원서비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사회복무요원은 “처음 복무를 시작할 때 주민들과 친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으나,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도 연계가 돼 향후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이웃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며 성실히 복무를 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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