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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세연,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 일자리 감소 야기"

  • 등록 2021.11.30 10:54: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고용 증가 추세는 상당 부분 공공형 일자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는 일정 부분 대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 지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2.9%였으나,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고 집계한 고용률은 약 27.7%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 여부를 직접 조사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37%였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1%로 내려갔다.

 

 

조세연은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증가했지만,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떨어졌다”며 “고용 환경이 악화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와 함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 중앙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30조6천억원)의 4%에 달했다”고 했다.

 

조세연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용돈벌이가 아닌 실제 일자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비공공형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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