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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수 생산품 판매행사 개최

  • 등록 2021.12.02 17:52:2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나용),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현길),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도근)와 함께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노동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수 생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인 ‘㈜아름다운사람이 참여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사 품목은 남·여 의류, 구리섬유 마스크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김현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김도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해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생산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 판매전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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