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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상가 40곳 화분 나눔 성료

  • 등록 2021.12.03 14:46: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상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화분 나눔 ‘신길, 꽃길, 함께하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이 꽃 화분을 심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가 40곳에 직접 꽃 화분을 전달하고, 희망과 위로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화분을 선물 받은 상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데, 사회복지사와 지역주민이 찾아와 응원해 해주니 힘이 나고, 감동 받았다”며 “다른 상인들도 어려울 텐데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지연 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꽃 선물과 응원의 인사가 지역상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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