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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

  • 등록 2021.12.27 11:11: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7일 오전 9시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이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며,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곳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천곳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렸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선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그리고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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