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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공유재산 대부계약도 비대면으로 추진

  • 등록 2022.01.12 10:12: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 비대면 대부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3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시,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재차 방문해 계약서, 고지서 등을 수령해야만 했다.

 

이에 구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부계약 방식을 개선했다. 대면 계약만 가능하던 기존 방식에서 비대면 계약으로 민원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및 대부료도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계약 방식에 대한 유선 안내 후 비대면 계약을 원할 경우 팩스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대부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체결과 대부료 납부, 계약서 교부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대부 기간이 끝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부계약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대부재산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계약 방식을 비대면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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