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서울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4억3천1백만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6천3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서울시장선거와 같다.
서울시 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천3백만원이며, 송파구가 2억 6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2백만원, 지역구구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3백만원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