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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

  • 등록 2022.02.17 09:3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에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까지 획득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적 복지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영등포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구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포럼을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정책 및 환경분석, 고령친화도 조사 등 약 7개월에 걸친 연구용역을 실시, 지속가능한 영등포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3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구는 앞으로 3년간 ▲여가 100세 도시 ▲경제 100세 도시 ▲안심 100세 도시 ▲건강 100세 도시 ▲민주 100세 도시 ▲스마트 100세 도시 등을 전략목표 삼고 10대 영역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WHO 국제적 기준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제 이행 사항 점검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고령친화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2025년에 있을 재인증에도 착실히 대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외 회원도시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령화, 도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평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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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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