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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공원 모래놀이터 위생관리 강화

  • 등록 2022.02.23 10:26: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일상 속 휴식을 위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안전한 실외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9개소와 씨름장․백사장 등 야외 체육시설 3개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래놀이터의 위생관리는 3단계로 실시된다. 먼저, 매일 이물질과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상 관리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주 2회 이상 모래를 뒤집어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방문객이 늘어나는 봄~가을철에는 고온스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모래를 살균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온스팀을 활용한 전문장비 소독을 강화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장비 소독은 2020년 연 4회, 2021년 연 6회를 실시한데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생 강화를 위해 올해는 7회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모래를 채취하여 기생충(란)검사와 중금속검사를 별도로 실시해 모래놀이터의 환경보건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기생충(란)검사는 연 2회(4월, 8월), 중금속검사는 연 1회(4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다.

 

 

시는 종합적 위생관리를 통해 날카로운 이물질과 야생동물 배설물에 의한 기생충 감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을 제거해 모래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설물 소독뿐만 아니라 모래놀이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강공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달’ 기념 보치아 대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지난 4월 2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어울림 보치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함께이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등 다양한 연대기관의 12팀(약 6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전략성과 협동이 요구되는 보치아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대회 취지와 경기 규칙을 안내한 뒤 참가자 전원이 함께 시범경기를 펼쳐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진 토너먼트에서는 팀별로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으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샷을 놓고 박진감 넘치는 응원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 잭(목표구)에 더 가까이 공을 던지기 위해 집중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엔 어떻게 경기를 즐겨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웃과 함께 공 하나에 집중하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졌다”며 “경계를 넘어 진정한 어울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권모 씨는 “팀원들이 내 공을 응원해 주는 순간이 가장 뭉클했다”며 “승패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종환 관장은 “서로 다른 존재가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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