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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생활거점’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현장 점검

  • 등록 2022.02.23 17:0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마포구 일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해 이용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의 10배 이상 늘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작년 12월 콘센트형 충전기 30기 설치를 마친 마포자이 2차아파트 지하주차장(B2)을 방문해, 충전기 이용방법 등을 살펴본 후 아파트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시설관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과 달리 관로공사 없이 기존 콘센트를 IoT 기반 콘센트로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전기차충전기 설치면적 확보가 필요없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총 2만1천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 최초로 가로등형 급속충전기(2기)를 설치,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마포 용강1공영주차장(마포구 토정로 278-1)으로 이동해 충전기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충전 과정에 불편이 없는지 시연했다.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만에 전기차 완충이 가능해 휴식 시간 중 급속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나 택시, 화물기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 혁신모델이다.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6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10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전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올해 보급 예정인 전기차충전기 2만2천기 중 1만2천기를 상반기 중 조기 보급한다. 시민 신청부지를 중심으로 올해 6월까지 신속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보조금 예산을 증액해 2026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천여대 많은 2만7천대 지원을 위해 보급 예산 2,700억원(2021년 대비 100억원 증가)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9만대 지원을 목표로 7,300억원까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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