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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8만273명

  • 등록 2022.04.01 11:23: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8만273명 늘어 누적 1,337만5,8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 32만743명보다 4만470명 줄면서 지난달 28일 18만7,182명 이후 나흘 만에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33만9,474명보다는 5만9,201명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18일 40만6,877명보다는 12만6,604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확산하던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며 3월 말부터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28만225명, 해외유입이 48명이다.

 

지난달 26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5천541명→31만8천75명→18만7천182명→34만7천500명→42만4천614명→32만743명→28만273명으로 일평균 약 31만6천275명이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확진자 정점의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수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전날 1,315명보다 16명 감소한 1,299명이지만 여전히 1,3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1,216명부터 위중증 환자 수는 엿새 연속 1,200명∼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60명으로 직전일 375명보다 15명 줄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6,590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70만8,930명으로 전날 173만3,217명보다 2만4,287명 감소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7만1,439명이다.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4천923명으로 19.6%를 차지한다.

 

한펴, 이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되면서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한 시간 더 연장된다.

 

확진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센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국내 우세종이 됐고,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커지는 등 아직 유행 증폭 요인이 남아있어 '완전 해제'가 아닌 소폭 조정안으로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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