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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의 취득과 그 이하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

  • 등록 2022.04.08 15:15: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과 비교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심의하는 절차로,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조).

 

2021년 말 현재 토지 실거래가액이 기준가격의 146.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취득이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1일 본 안건 심사에서, 재심의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 비율이 160% 이상인 취득과 140% 이하인 처분으로 완화하여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훈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경청의 날’ 실시… 현장 민원 수렴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김민석 국회의원, 신흥식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경청의 날’을 개최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경청의 날’은 현장 중심의 주민소통 활성화와 생활정책 반영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신흥식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송이 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유승용·이예찬 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도보·보행환경 개선 ▲주거 밀집지역 안전대책 ▲깨끗한 거리 등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양송이 사무국장은 “주민 여러분의 현장 의견은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며 “수렴된 민원과 제안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경청의 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청의 날’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다음 일정은 10월 30일 신풍역 1번 출구,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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