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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의 취득과 그 이하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

  • 등록 2022.04.08 15:15: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과 비교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심의하는 절차로,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조).

 

2021년 말 현재 토지 실거래가액이 기준가격의 146.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취득이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1일 본 안건 심사에서, 재심의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 비율이 160% 이상인 취득과 140% 이하인 처분으로 완화하여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훈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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