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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 등록 2022.04.12 14:51:1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별 2인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마스크 미착용시 설명회장에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구비서류와 기탁금(구청장선거 1천만원, 시의원선거 3백만원, 구의원선거 2백만원)을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계좌에 본인명의로 납입(예비후보자 기탁금 합산)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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