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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3가 화재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 등록 2022.04.23 10:45:4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지난 22일 오후 4시경 대강당에서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발생한 영등포동 음식점 화재에 대해 진행됐다. 화재 발생부터 상황 종료까지의 소방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소방활동의 효율을 개선하고 신속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소방서는 화재 당시 상황을 모니터하며 ▲출동대별 현장 활동 내용 및 분석 ▲현장 도착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긴급 검토회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발표하고 심도 있게 토의했다.

 

권태미 서장은 “이번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로 현장대응ㆍ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해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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