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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등록 2022.05.13 10:44: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전국 491만명, 서울 108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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