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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등록 2022.05.13 10:44: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전국 491만명, 서울 108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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