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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월드컵공원·선유도공원·여의도공원 자원봉사자 모집

  • 등록 2022.05.13 12:46: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일상 회복에 따른 공원 이용객 증가로 원활한 공원안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 32명, 선유도공원 10명, 여의도공원 2명으로, 총 44명을 모집한다.

 

월드컵공원은 매립지형 생태공원으로, 자원봉사자는 국내외 벤치마킹 방문객을 위한 공원해설과 공원안내, 생태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꽃섬(난지도), 매립지, 공원조성에 대한 역사해설 자원봉사자는 공원에서 준비한 교육 수료 후,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인원 8명). 코로나 이전 연평균 6,000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고려하여 영어 등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더불어 공원 내 시설물, 장소 및 길 안내 등을 위해 탐방객안내소 등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20명)와 반딧불이생태관․누에체험관 프로그램을 지원할 자원봉사자(4명)도 모집한다.

 

여의도공원과 선유도공원에서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능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면 지원해볼 만하다. 총 12명(선유도 10명, 여의도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등은 공원 측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연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꽃과 나뭇잎을 이용한 손수건 물들이기, 현미경 관찰, 목공체험 그리고 생태해설 프로그램 등 공원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월드컵공원 등 3개 공원 자원봉사자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접종 완료자로, 주 2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봉사시간 인정 및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우수봉사자에게는 공원프로그램 및 파크골프장 등 문화시설 무료 이용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직접 제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우편접수는 5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공원별 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공원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월드컵

malyon@seoul.go.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02-300-5573

여의도

heeju1015@seoul.g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02-761-4079

선유도

yurim222@seoul.go.kr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02-2631-9367

 

이용남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은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산책, 운동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며 “공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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