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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22.05.16 14:45: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정의 안전‧연속성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상시점검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관리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매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해왔다. 시장 공백으로 시장 주재의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시는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황보고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는 지방선거까지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상황훈련 확대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특히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16일에는 선거기간 중의 안전관리대책과 풍수해, 폭염, 식중독 등 여름철 안전관리에 관한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더안전회의가 개최됐다. 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등이 참석하며, 소관 시설 실‧본부‧국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사업소장 등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매월 진행됐던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 취약시설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몸으로 습득하고 재난발생시 평소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안전의식 내재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재난 유형별 상황훈련을 확대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시행한다. 이번 훈련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와 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이 함께 사고를 수습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훈련은 재난지휘관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에서 진행된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후 바로 다음 날인 5월 13일 첫 훈련이 시작돼 6월 8일까지 총 13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찰‧소방‧한전 등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도 재정비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과 관련해선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화‧내재화를 통해 현장에서 매뉴얼과 실행이 함께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능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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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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