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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자

  • 등록 2022.05.16 14:33:32

 

온몸이 떨리고 춥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이 다가왔다. 푸르름이 가득한 도심을 지나다 보면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바로 1980년에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이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일어난 지 42년이 되는 해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도시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5월 18일을 즈음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한 시민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살려 기억했으면 한다. 평범한 삶을 살다 문득 ‘나도 민주주의를 위해 내 한 몸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살며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한 단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찾은 것이며, 그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꾼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지금 오늘날의 자유는 수많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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