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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자

  • 등록 2022.05.16 14:33:32

 

온몸이 떨리고 춥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이 다가왔다. 푸르름이 가득한 도심을 지나다 보면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바로 1980년에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이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일어난 지 42년이 되는 해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도시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5월 18일을 즈음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한 시민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살려 기억했으면 한다. 평범한 삶을 살다 문득 ‘나도 민주주의를 위해 내 한 몸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살며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한 단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찾은 것이며, 그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꾼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지금 오늘날의 자유는 수많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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