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제10대 시의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회의 마쳐

  • 등록 2022.06.17 17:44: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주52시간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