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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제8대 의회 회기 마무리

  • 등록 2022.06.21 13:20: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과 예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의결하고, 지난 1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하고 타당한 개정이기에 원안 가결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력 운영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오현숙 행정위원장은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 결과 모두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도 “사회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깊은 심사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로써 8대 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며 “2002년 영등포구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후, 5선 의원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주민들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책무를 맡겨주시고, 믿음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지만, 우리 영등포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능한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의 삶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으며, 구민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다”며 “지난 4년간 영등포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채현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다. 집행부가 구민들을 생각하며 펼쳤던 구정은 영등포구와 구민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제8대 영등포구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오현숙 행정위원장과 윤준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 위원장은 집행부가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이자 스쿨존에 액화석유가스판매소 허가를 내주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소통과 협치가 부족한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하고, 도림고가 개선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정책을 제안한 뒤, “지방자치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할 새 시대를 맞이해 더욱 발전하고 서울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인 영등포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영등포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라고, 또한, 구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영등포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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