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5℃
  • 광주 -7.0℃
  • 맑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7.5℃
  • 제주 1.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사회

인권위,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조항은 위헌” 헌제에 의견제출

  • 등록 2022.08.25 14:29: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 12건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및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져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실현되는 공익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0년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영등포구,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최우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전국 메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문화정책과 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전국 단위 경연으로,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85개 시‧군‧구가 참여해 3개 분야에서 총 160개 사례가 접수됐다. 영등포구는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는 구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는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이다. 대림·문래·여의도·신길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민이 ‘이웃문화대사’로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민을 단순한 문화 참여자가 아닌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기획자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한 점에서 구민 참여와 지역 간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