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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원, "침수차량 유통 가능성 있어... 중고차 구입시 유의"

  • 등록 2022.08.26 16:48: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의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988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매계약서를 작성시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보가 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 창문 또는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피해나 차량 실내 및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어려운 만큼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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