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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캠페인

  • 등록 2022.09.22 08:35: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정륜규)는 22일 오전 7시 30분 영등포역 광장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구의회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김지연·전승관·임헌호·최인순 의원이 함께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정륜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른 아침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생활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 오늘 이 캠페인을 통해 영등포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기초질서를 잘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장도 “바르게살기운동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의 비전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회원 135명은 영등포역 일대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 기초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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