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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제239회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 실시

“탄소중립도시 영등포 위한 모두의 실천 필요”

  • 등록 2022.09.23 14:27:59

 

[영등포신문= 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23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탄소중립도시 영등포’를 위해 구민과 의회, 구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는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으며,우리 정부도 모두가 알다시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을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또한, 지난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 최우선 추진,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소통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복지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학교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사업을 꾸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노후 여부를 일괄 점검해 노후화로 인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접근 가능한 곳에 충전기를 확충해달라고”고 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등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에 전기 충전기를 확충해 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 구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안양천과 도림천, 유휴공간에 숲과 공원을 확충하고 숲과 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량,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 이용하기, 친환경제품 이용하기, 실내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적극 참여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해줄 것과 이를 위한 흥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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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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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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