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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여성 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 등록 2022.09.26 09:45: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439만 명. 전체 면허증 소지자의 약 43%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차 정비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는 늘어나는 여성 운전자를 위해 스스로 자동차 정비와 관리 요령을 익혀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정비교실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등포구청 별관과 대림3유수지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사들이 강사로 나서 자동차 기초 지식에 관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선 5일에는 영등포구청 별관(선유동1로 80) 5층 강당에서 윤활장치, 배기장치, 냉각장치 등 자동차 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진행된다.

 

6일은 대림3유수지(도신로 1)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자차를 가져와 직접 보닛을 열어 내부 장치를 살펴보고 이론 수업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또한 배터리 확인, 냉각수 보충, 오일 교체 등을 직접 해보며 자가 차량 점검능력을 기른다. 물론 차량이 없는 수강생들도 참관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영등포구 거주 여성은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 실력만큼 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여성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관리하고, 유사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인 만큼 지역 여성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보훈청, 서울연탄은행과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7일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과 함께 어버이날 맞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효도밥상 한가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탄은행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국가유공자 50여 분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이어서 서울연탄은행에서 준비한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단장 안승재)’은 행사에 참석한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손 마사지․수지침 봉사 등을 진행했다. 전종호 청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연탄은행과 수지사랑수지침봉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 도장시설·세탁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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