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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심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사람을 최우선하는 사람존중 조직문화 지속 및 인권중심 경영 다짐

  • 등록 2022.09.29 11:08: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의식과 기준을 높여가기 위한 인권경영 실천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사장, 노사협의회의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공동 인권경영 헌장을 낭독하고 전 직원 서약식을 개최해 인권행정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였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영등포구와 협업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경영 헌장에는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의 존중 및 지지, 구민과 직원의 인권침해 사전예방,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 금지, 모든 협력업체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윤기 이사장은 “인권경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공단인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경영선포를 계기로 구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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