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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성수공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개최

  • 등록 2022.10.12 16:09:2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2일 성수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군 입영 전 개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소개 및 전공학과별로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안내, 상담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1:1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현장에서 접수받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여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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