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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교내 교통안전 위한 벽화조성

  • 등록 2022.10.18 11:08: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서울 양천구 강신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전했다.

 

벽화조성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희망풍차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노루페인트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시민참여 봉사단인 오손도손 봉사단 20명과 청소년적십자 RCY 단원, 해와3 미술학원 학생 15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청소년적십자 RCY 김정욱 지도교사가 교내 교통안전을 주제로 디자인한 도안에 색을 입히며 밝고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기원했다.

 

 

청소년적십자 RCY 김정욱 지도교사는 “미술 전공 봉사자분들의 참여로 벽화의 완성도가 높았다”며 “학생들이 자연스레 벽화를 보며 교통안전에 대한 생각이 자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통해 4대 취약계층(홀몸어르신, 아동‧청소년 가정, 이주민 가정, 기타 위기가정) 약 2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각 가정별로 밑반찬 지원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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