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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소방서, “서울국제금융센터,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특급분야 ‘대상’”

  • 등록 2022.10.19 11:40: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14일 ‘2022년 서울시 소방안전관리모범대상’ 특급 분야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모범대상은 소방안전관리 우수대상을 선정, 인증·포상을 통해 시민안전 중심 안전관리 핵심가치 실천과 자율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예선에서 통과한 3개 분야 총 15개 팀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종 평가를 해 순위를 정한다.

 

영등포에서는 ‘특급’분야에 서울국제금융센터가 ‘2·3급’분야에 영등포지하도상가 두 곳이 예선을 통과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대상’을 영등포지하도상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삼성 에스원 소속 유경수 소방팀장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우수한 안전관리 추진사항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자신감 있는 답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태 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방안전 우수사례들이 타사업장에도 모범이 되어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가 되길 기대한다”며 “바쁜 일정에도 행사에 참여해주신 서울국제금융센터와 영등포지하도상가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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