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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푸르밀노조, “고용부, 푸르밀사태 진상 밝혀야”

  • 등록 2022.10.21 15:00: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푸르밀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21일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푸르밀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 종료가 불가피하다며, 내달 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정리 해고를 한다고 통지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라 직원 약 400명의 생계가 막막해졌고, 업체에 원유를 공급해왔던 낙농가 25곳과 협력업체 직원 약 50명, 화물차 기사 약 100명도 피해를 보게 됐다.

 

 

푸르밀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무능력한 경영으로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며 "소비자 성향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설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으나 안일한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적자 전환을 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액은 89억원, 113억원, 124억원으로 점점 증가했다.

 

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은 임금 삭감과 인원 축소 등을 감내했지만, 신준호 회장은 올해 초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푸르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나, 푸르밀에선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밀 노조는 내주 상황을 보면서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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