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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등불, 적극행정!”

  • 등록 2022.10.26 15:29:16

 

[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우리에게 비대면 생활 방식은 익숙한 일상이 됐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2년여의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수업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제는 메타버스와 가상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행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요즘,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은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터는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했고 공직사회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코로나 같은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혁신적 패러다임 ’적극행정‘을 선택했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모두가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다양하고 복잡한 병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 담당자와 고객지원과를 주축으로 월별 적극행정 과제추진단 ’적재적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발굴한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기간 중 관할이 다른 지방청 수검대상자를 서울청에서 수검 받을 수 있게 조치한 사례는 국민의 편에서 예산 절감과 민원 편익을 제고하여 적극행정 노력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둘째,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확대해 병역의무자가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 최초로 설치된 서울 병역진로설계센터는 수도권 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체험 부스,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까지 대구, 광주, 대전에 진로설계센터가 추가 설치됐고 올 7월에는 부산, 춘천 2곳이 문을 여는 등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챗봇 아라’와 블록체인 기반 ‘e-병무지갑’ 서비스는 MZ세대에 맞춘 병무행정의 새로운 얼굴이다. 챗봇 ‘아라’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며 채팅에 익숙한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했고 근무시간 이후 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통지서, 확인서 등 28종의 병역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e-병무지갑’은 병역의무자들의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이외에도 입영판정검사 지속적 확대 실시, 중앙신체검사소 화상 문진 도입 등 병무청은 쉼없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병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직사회의 등불이 되어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적극행정이다.

 

‘수적천석(水適穿石,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꾸준하고 끈기있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수적천석’의 말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매진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병무청이 될 것을 약속한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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