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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모데지역아동센터, ‘탄·산·환·나·전’ 개최

  • 등록 2022.11.01 09:41: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디모데지역아동센터(대표 용덕순)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지난 10월 28일 2022년 국화축제 및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기획사업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환경감수성 신장을 위한 탄소중립교육 산림정화활동, 환경수업, 나눠쓰기 장터 및 전시회(탄·산·환·나·전)’를 개최했다

 

서울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환경수업을 진행한 결과물 전시와 10월 15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 관악산 산림정화활동의 동영상 상영, 탄소중립을 위한 나눠쓰기 장터가 실시됐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국화를 심어 지역주민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눔장터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에 나눔물품의 보답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에 작은 정성들을 모았다. 기탁된 성금은 국제 NGO 단체를 통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날 디모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최호권 구청장은 나눔장터와 환경수업 전시회, 국화축제를 둘러보고 수고한 관계자와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디모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환경수업과 산림정화활동, 나눠쓰기 장터를 통하여 환경감수성이 함양되며, 지구의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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