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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

  • 등록 2022.11.03 10:57:3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자산운용 내부통제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퇴직직원 재취업 여부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도 강화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단 퇴직 직원이 재취업해 공단 기금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위탁펀드 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으로 공단 퇴직 전 업무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간 해당기관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자산 운용부서 직원의 기금운용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산운용 관련 직원들의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자가점검 내용을 강화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도 보완했다.

 

 

공단 내부통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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