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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허가 받아야"

  • 등록 2022.11.22 15:40: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사람(1998년생) 중 국외출생자, 해외체류자가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국외 이주 사유인 경우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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