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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생사법경찰단 현장방문

  • 등록 2023.03.07 17:40: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남산에 위치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관련 시설 시찰 및 수사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박환희(국민의힘, 노원2)‧서호연(국민의힘, 구로3)‧송재혁(더불어민주당, 노원6)‧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위원,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제수사대장, 안전수사대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주로 식품위생, 환경 등 행정상의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을 창설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3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상표권 침해, 식품위생, 동물보호, 환경 등 17개 분야의 위반행위 수사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 척결 및 시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민생사법경찰단 일반현황 보고와 수사관련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사범 단속 이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 수사 활동 중 수사관들 안전 보호장구의 충분한 지원,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구축,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의 대시민 홍보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직원들이 오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및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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