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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직무교육

  • 등록 2023.03.14 12:15: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기술인력 직무능력 향상교육' 대상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3~5월 중 매달 1회씩 열릴 예정이다.

 

교육은 3월 30일, 4월 24일, 5월 24일 오전 9~11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리며, 접수는 '성능점검업 기술인력자'가 소속된 업체를 통해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선착순 마감(회당 150명 내외)할 예정이며 교육과목과 일정,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건축기획과)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가 협업해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성능점검 업체 기술인력 대상' 직무 전문교육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시내에 등록된 130개 성능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사전 조사한 결과, 약 50%(62개 업체)가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희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냉난방․공조․급수급탕 설비 등)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 및 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력관리를 진행하는 법정 점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전문강사진을 활용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현장 점검 실무, 성능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의 직무 능력과 성능점검보고서 품질 수준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 연장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기계설비 성능점검 교육에 많은 기술인력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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