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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서울시로부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이전 관련 업무보고 받아

  • 등록 2023.03.20 15:24: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3일,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서울시 문화본부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 국회의원)에게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공원 이전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측은 사업 지연 및 부지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2월, 영등포구청은 서울시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문래동 토지무상사용 협약서(MOU)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4월과 6월에 있었던 실무자 회의에서도 협약서에 합의를 하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영등포구청측은 김영주 의원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갑작스럽게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 배경에 대해, 사업이 지연되던 지난해 11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구두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측에 부지 이전을 검토 요청한 사유는 ▲구유지 무상사용 문제 ▲협소한 규모의 문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구 문화예술 시설 건립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관내 넓은 시유지에 건립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는 구립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측은 최호권 구청장이 부지 이전검토 요청을 하면서 제시한 그 어떤 자료, 용역, 연구결과 등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착공되지 못하고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 근본적 책임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 있다”며 “세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협약(MOU)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국제설계공모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사태를 잘 알고 있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정치적 도구로써 사용하며, 영등포갑 주민들 모르게 뒤로는 여의도로 이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지방 행정이 공문이나 기초연구자료 하나없이 구청장의 입김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힘 "'더 센 상법'으로 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자해입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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