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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동 아크로타워스퀘어, 전기차 화재 모의소방 훈련 실시

  • 등록 2023.04.07 18:13:22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아크로타워스퀘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하경수)는 7일 영등포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모의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아크로타워스퀘어아파트는 입주 5년차 신축 공동주택으로, 정부 차원의 저공해차량 보급 장려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입주민들의 전기차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는 시행 초기인 현재 명확한 설치기준이나 규정이 없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주차장 내 각 동 주 출입구 앞에 설치돼 있어,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날 경우 통로에 연기가 유입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하 주차장 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이번 훈련을 진행하게 됐다. 관리직원들은 소방서 관계자들로부터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방염포 사용법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받았다.

 

 

전기차는 화재시 일반소화기는 효과가 없어서, 금속화재용 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방염포로 차량을 덮어 연기가 아파트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지연시켜 소방 출동때까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 신축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의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충전존을 구분해 설치하고, 일반소화기가 아닌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함께 놓음으로써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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