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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시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3.05.04 15:4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회기에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구민 숙원사업 추진 가속 …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돼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내 보증금 영끌 말고 영리(Young利)하게!라는 주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졸업생들이 생애 첫 주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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