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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수 시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3.05.04 15:4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회기에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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