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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남국 60억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 등록 2023.05.13 14:48: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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