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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 위해 양방향 CCTV 설치 조례 발의

  • 등록 2023.05.22 10:19: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9일,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양방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도 과속 단속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된 조례라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어? 과속 단속 CCTV가 한 쪽에만 있네? 그럼 반대쪽은 시속 100km로 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거잖아?”라는 생각이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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