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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법안 발의

  • 등록 2023.07.07 13:18: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 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538명에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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