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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칭찬프로젝트 진행

‘3요! 교사를 찾아라!’ 행사 개최

  • 등록 2023.07.27 16:45: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가 교사를 칭찬하는 ‘YDP 굿티쳐’, 어린이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어린이권리존중 캠페인’에 이어 3번째 프로젝트로 ‘3요! 교사를 찾아라!’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3요! 교사를 찾아라!' 행사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을 3종 세트로 묶은 신조어 ‘3요?’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보육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긍정적 소통 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 결과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총 97개의 칭찬글이 게시됐고, 가정·국공립·민간·직장(동화나라, 문래동제2, 위즈키즈, 한세예스24)어린이집 4개소에서 4명의 솔선수범 우수교사가 선정됐다. 이에 윤영선 센터장은 어린이집 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솔선수범 우수상을 수여했다. 상장을 수여 받은 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22년간 현장에 있으며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육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칭찬과 격려 행사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선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교사·부모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며 “또한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3요! 교사를 찾아라!’행사 관련내용과 게시글을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ydpcc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김원태 시의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는 서울시 최우선 과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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