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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구 대형 주상복합서 관리비 등 1억9천 횡령해 실형

  • 등록 2023.08.06 09:44: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비·관리비 등 약 1억9천만원을 횡령한 건물 관리단 대표와 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 관리단 대표 A(5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관리위원 B(6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2019년부터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입주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9∼2020년 관리단 주차비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천475만원, 총회 비용 명목으로 2천114만원, 변호사 선임비로 4천648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8천900만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데도 관리단 수입 1천578만원을 썼다.

이들은 또 관리비를 수금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고 납부를 요청해 총 8천700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로비에 관리사무소를 건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장기간 건물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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