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를 통보함으로써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안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들이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 외 출생한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를 보완할 ‘보호출산제’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출산의 동기가 부족하거나 외국인 등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출산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아동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국가의 의무 이행도 아동의 출생등록이 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동의 생명권 관련 제도적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을 목격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아동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동의 출생등록, 성명, 국적, 부모에 대해 아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의 32.5%가 1세 미만이었으며 만 3세 이전 사망 아동은 전체 아동학대 사망의 6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출생등록 제도를 보완해,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모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된다면 다시는 위와 같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서 겪게 될 불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은 그 자체만으로 아동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는 아동의 안전과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한다. 따라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