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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 개관

  • 등록 2023.09.07 08:22: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9월 6일,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객쉼터는 대림중앙시장 내 연면적 99.75㎡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고객쉼터는 2020년 서울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 1월 착공해 8월 준공됐다.

 

고객쉼터는 전면 폴딩도어를 설치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상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과 소통 공간인 ‘고객 휴게실’ ▲시장을 관리하고 각종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는 ‘상인회 사무실’ ▲고객의 장보기 편의를 제공하는 ‘공동배송센터’ 등이 자리한다.

 

고객쉼터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상인들의 원활한 시장 운영을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림중앙시장은 1970년 후반 문을 연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지역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높은 곳이다. 한국 속의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9월 6일, 고객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 시의원, 양민규 전 시의원, 최병열 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 명예이사장, 강문구 대림중앙시장 상인회장, 시장 상인,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고객쉼터 준공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은 ▲개식선언 ▲사업추진 경과 보고 ▲인사말씀, 축사 ▲커팅식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 구청장은 고객쉼터 내 시설을 둘러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 상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림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그동안 시장 상인을 위한 편의 공간이 부족했는데 상인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생겨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구와 상인, 지역 주민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고객쉼터가 첫 문을 여는 뜻깊은 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객쉼터가 시장 상인, 고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쉼터이자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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