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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커트 코베인 '너바나' 마지막 무대서 친 기타 20억원에 팔렸다

  • 등록 2023.11.19 10:00:1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설적 그런지록 밴드 너바나를 이끌었던 커트 코베인(1967∼1994)이 마지막 공연에서 연주한 일렉트릭 기타가 158만7천500달러(약 20억6천만원)에 팔렸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타를 경매에 부친 줄리언스 옥션은 "너바나는 1994년 3월1일 독일 뮌헨에서 마지막 공연을 열었고, 모든 영상을 통해 커트 코베인이 그날 밤 이 기타를 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중독에 시달리던 커트 코베인은 그해 4월8일 미국 시애틀의 자택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낙찰된 기타는 펜더가 왼손잡이용으로 제작한 하늘색 머스탱이다.

 

지난해 5월에는 커트 코베인이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Smells Like Teen Spirit) 뮤직비디오와 마지막 앨범 '인 유테로'(In Utero) 녹음에 사용한 또 다른 펜더 머스탱이 약 450만달러(약 58억3천만원)에 낙찰됐다.

커트 코베인은 생전 인터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기타 중에서 펜더 머스탱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난 그걸 단 2개만 가져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매에서는 '기타의 신' 에릭 클랩턴이 1960년대 록 밴드 크림 멤버로 활동할 때 쓴 깁슨 SG 일렉트릭 기타도 127만달러(약 16억5천만원)에 팔렸다.

경매사는 두 기타 판매수익의 일부를 정신건강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 속인 부산 구의원…형사사법정보시스템 '허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내용이 의회로 통보가 되지 않는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구의원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구의원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약식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구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형 확정 후 3달이 지나도록 의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부산 북구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검찰에 왜 통보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리게 돼 있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A 구의원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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