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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골프카트 아니고요…한강공원 오가는 무료 전동차입니다"

  • 등록 2023.12.31 12:08:4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강변 주요 지점인 동작역과 잠원한강공원 사이를 무료 전동차로 오가며 한결 편리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동작역과 반포·잠원한강공원을 잇는 12인승 '친환경 순환관람차'(가칭) 3대를 무료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공원의 접근성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다.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시내로 나갈 수 있는 나들목의 거리도 1∼2㎞가 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강공원을 드나들기가 그리 수월하지는 않은 셈이다.

마포구 용강동에서 2살 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에 종종 가는데 (공원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아이가 크게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는 순환관람차를 도입해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접근성을 개선해 노인·어린이 등 이동약자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한강공원 시설을 이용하게 돕고 한강의 랜드마크인 서래섬·세빛섬·달빛무지개 분수 등을 활용해 서울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것이다.

순환관람차의 시범 운영 구간은 동작역∼반포한강공원∼잠원한강공원의 왕복 약 6㎞로 탑승객은 동작역과 세빛섬 앞, 잠원한강공원 서울웨이브 등 정류장 3곳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차는 대형 골프 카트와 유사한 형태다.

시는 낙상·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에 안전벨트와 발판을 설치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차에는 '타요버스' 등의 외관을 참조해 어린이 친화적인 디자인을 개발·적용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4∼8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8시다.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한다.

장애인·노인·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는 우선 탑승시킨다. 이동약자가 차에 휠체어를 싣는 것도 지원한다.

시는 차량 구매와 운행 인력 채용, 운행 코스 내 평탄화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로 개시 시점을 정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11월 이후 사업 수요와 시민 반응 등을 종합해 한강공원 전역 확대·유료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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