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31.6℃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7.4℃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0℃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3℃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사회

어린이보호구역서 7세아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벌금 300만원

  • 등록 2024.01.28 11:08: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