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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견련 "세무조사 시 제출자료 중복요구·영업기밀 요청 심각"

  • 등록 2024.02.05 10:5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제출 자료의 중복 요구,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 요청 등으로 중견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 행정의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 조사에서 중복해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원활히 경영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비정기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 통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 통계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라며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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